[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을 비롯, 여름철 소비자들이 찾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일부가 기준·규격을 위반해 회수·폐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마켓을 통해 판매가 증가한 관련 제품 28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1개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대장균) ▲발효식초 2건(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보존료 안식향산)이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내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식약처)
(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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