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6월 17일까지 총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매각이 지시됐으나 서울,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한다는 여론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투기용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5일 고위 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7일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에 이은 부동산 정책 3탄이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라며 "이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앨 이유도 없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하며,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히 증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한다"며 "복지지출의 일부를 경제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증세와 복지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조항없는 증세와 복지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다중복합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오해할 수 있어 첨언하면, 주택은 필수품이고 부동산세 중과는 투기투자자산에 한정해야 하므로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매입과 실거주 1주택은 중과세에서 당연히 제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얼미터 7월 2주차 현안 조사에 따르면 '다주택자나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에 응답자 53.5%가 찬성했고 41.4%가 반대했다. 5.1%는 잘 모른다고 했다. 연령별로 40대·20대·50대 순으로 '찬성 응답'이 많았으며 30대·70대이상·60대에서는 찬반이 비등했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를 받아 만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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