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2)이 발의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조례가 지난 달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사진= 김아름내)

이 조례안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종합적 추진 근거를 담았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구성과 내용이 전면 개정됐다.

우선 ‘피해자’의 범위를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확대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최소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이병도 부위원장

이병도 시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이 등장하고, 언론보도와 인터넷 댓글 등에 의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통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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