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요구되는 수급자에 구비서류 발급비용 지원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기초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The 행복드림」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진단서가 필요하다. 근로능력판정 결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된다.

올해 연말까지 신청 시 2020년 1월~12월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The 행복드림」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됐으며, 올해 하반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공단측은 전했다. 

재원은 국민연금증카드 발급에 따라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된다. 약 3,600명에게 총 3천 2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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