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7월 시행
부적합 원류 즉시 폐기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잔류물질을 국가 추가 검사해 안정성을 검증한다.

정부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NRP)'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NRP'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식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집유 시 민간 책임수의사가 상시 검사해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했다.

7월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해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수행해 동물용 의약품·농약 등 71개 검사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낙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구충제 등 동물용 의약품, 사료에 혼입 우려가 있는 농약·곰팡이독소 등이 포함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 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낙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해 재발을 방지한다. 또 낙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 관리, 낙농가·집유장 위생 지도·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원유에 대한 국가 잔류 물질 검사 체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국민께서 더욱 안심하고 유제품을 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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