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 편의점 등 3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38곳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위반(4곳) 등을 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며,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폐기조치했다. 

아울러 위생·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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