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개 업체 점검 결과 2곳 적발, 241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우먼컨슈머=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운계란 및 액란 등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체 160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 등교 수업에 대비해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란지단, 액란 및 아이들이 즐겨먹는 구운계란 등 알 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업체 현황 (제공=식약처)
위반업체 현황 (제공=식약처)

주요 위반내용은 ▲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 사용(1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1곳)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알가공품 241건 수거·검사한 결과, 전란액 1건이 세균수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민들 식탁에 안전한 식품만 오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하여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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