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청 7월 31일까지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안혜연, WISET)는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과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인 기관 및 구직 인력의 3차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을 통해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미취업 상태인 이공계 여성의 교육 등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로서,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건강,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돼 연구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 모집기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인턴, 시간제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기관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B0로 완화했다.

아울러 재도전 특별 지원을 신설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단절된 인력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지원이 확정된 기관에는 석사 기준 최대 연 2100만원, 박사 기준 최대 연 23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12개월 단위로 평가해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참여 인력은 WISET가 제공하는 교육·멘토링 프로그램에 연 1회 필수 참여해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의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지원하고 미취업 경력복귀 희망 과학기술인에게 R&D 분야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 기관, 기업, 대학에서 출산, 육아 휴직 또는 단축 근무로 인해 3개월 이상 업무 공백이 예상될 때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 훈련을 지원받는다. 채용 인력은 이공계 학사 이상 소지자로 남성 또는 여성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학·석사 기준 최대 2100만원, 박사 기준 최대 2300만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방법은 휴직제 또는 단축제 사용에 따라 구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근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단축 근무 시에도 신청할 수 있다. 

WISET 안혜연 소장은 “경력복귀를 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업무 공백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누수 방지와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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