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방문판매업체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피해자 30대. 60대 순으로 많아...업자 잠적에 보상 어려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최근 홍보관 등 건강용품 등을 판매한 리치웨이 등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기 때문이다.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확인되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됐다. 

6월 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폐쇄된 리치웨이 사무실 내부 (사진= 뉴시스)
6월 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폐쇄된 리치웨이 사무실 내부 (사진= 뉴시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11일 “사업자가 공짜 물품, 무료 공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려한다면 주의하라”고 했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을 운영하며 주로 대면접촉으로 영업을 하기에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게 양 기관의 설명이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 단기간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 또한 어려울 수 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63건에 달한다. 소비자원에 신청한 피해구제는 330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문판매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 방문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같은 기간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60대가 다수였다. 

피해구제 신청 330건 중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계약해지’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계약불이행’ 51건, ‘부당행위’ 41건이었다. 사업자는 업장을 단기 대여해 물건을 팔고 잠적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했다. 

특히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상조서비스(60건), 투자서비스(44건), 이동통신서비스(43건)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된 피해품목은 인터넷 등의 발달로 다양하게 확대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밀폐된 장소에서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소비자에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 체결 시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미등록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 영업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후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11일 현재 리치웨이 방문 사실이 확인된 확진자는 총 116명이다. 리치웨이 실제 방문자는 39명이나 접촉자 7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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