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등 지원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영세 가맹본부·가맹점주를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7월 중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및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를 맡을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다음 주 중 낼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2주 안팎이다. 공정위 내·외부 인사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위 가맹거래과에서 위탁 기관을 정한다. 이후 공정위 위원장의 지정 절차를 거쳐 위탁 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공정위는 "위탁을 희망하는 단체는 시설·인력·교육 실적 등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기준 증빙 서류와 업무 계획·인력·예산 등 원활한 업무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면 된다"면서 "위탁 기관은 7월 중순쯤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즉시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본부·가맹점주·가맹 희망자 등 정책 수요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갈등·분쟁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을 맡는다.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지원 및 안정적인 영업 여건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상담 ▲가맹본부-가맹점주 단체 간 협상 중재 등 분쟁·갈등 완충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자율적 상생 협력 확산 촉진 ▲피해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 조력 ▲영세 가맹본부 등의 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정책 교육 및 상담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출범하면 나날이 심화하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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