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기저귀 등 생필품 부가세 면제 전례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서울 양천구을) 의원이 마스크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식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선 의원

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봐야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마스크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업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 등을 통해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은 장당 1500원이다. 4인 가족이 매일 공적마스크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달 간 제품 구매비용은 18만원에 달한다. 이는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때 나오는 전기요금(14만원, 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보다 30%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세금 면제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04년 생리대, 2009년 분유와 기저귀 등 기초생필품의 부가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용선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초생필품이 됐으므로 부가세 면제가 합당하다”며 “마스크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김경협, 윤후덕, 오영환, 김철민, 송갑석, 권인숙, 서삼석, 양향자, 박정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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