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배달통 약관 확인 예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배달이민족 배민 라이더스 (사진= 김아름내)
배달이민족 배민 라이더스 (사진= 김아름내)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음식점주 및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진다고 조항을 고쳤다.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 발생 시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와 계약 해지 시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고, 배달의민족에만 알리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조항은 삭제했다. 계약 해지 전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배달의민족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만 하면 되는 규정과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통지 내용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게시한 방식도 시정됐다. 소비자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거래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 배달통에 대해서도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한편 배달의 민족은 이달 중 시정한 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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