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 취하
삼성-LG전자 "네거티브 마케팅 지양, 품질경쟁 집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QLED TV 갈등이 9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8K TV에 대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술력 공방이 시작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LG OLED TV(왼쪽)와 삼성 QLED 8K TV(오른쪽)가 설치돼 있다. (사진= 뉴시스)
8K TV에 대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술력 공방이 시작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LG OLED TV(왼쪽)와 삼성 QLED 8K TV(오른쪽)가 설치돼 있다. (사진=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맞고소한 사건과 관련 5일 "양 사가 신고를 취하해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위에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3일 취하했다"고 전했다.

당시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전자 또한 LG전자의 올레드TV광고를 언급하며 자사의 QLED TV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을 사용했다며 맞신고했다.

LG전자 광고에는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 TV를 저격한 문장과 함께 'FLED, ULED, QLED, KLED…' 단어가 등장한다. 삼성측은 앞글자만 보면 영어 욕설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사가 공정위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갈등을 빚던 시기 삼성전자는 누리집, 유튜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이라고 설명했고 LG전자 또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삼성, LG전자 측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의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은 2017~2018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QLED TV' 용어가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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