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어르신 차량 이용 시 보호사 함께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장기요양 어르신의 외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했다고 8일 전했다. 

건보공단은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했다 (사진= 건보공단)
건보공단은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했다 (사진= 건보공단)

시범사업은 5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가 대상자다. 지역은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마산), 대구(남구, 북구)다. 

장기요양 어르신이 택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든 전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 

특히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 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한다.

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되 차량이용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8,890원이며 왕복은 29000원이다. 이중 15%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7일 실시된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사회복지정책실) 및 곽숙영 국장(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이 참석했다.

양성일 실장은 "공단과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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