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전기준 부적합, 개선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사람 모양 인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 오프마켓에서 유통되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람모양의 인형 (사진= 한국소비자원)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람모양의 인형 제품 일부 (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갖고 놀만한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재질의 제품을 선정, 조사했다.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는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 ~ 32.1% 검출됐다. 안전기준(총합 0.1%)을 8 ~ 321배 초과한 것이다.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돼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형 제품 목록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형 제품 목록 (한국소비자원 제공)

문제가 된 제품은 △인형(Fashion Girl)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 △도도걸2 MCB-01 △인형(8811) 벨라 구체관절인형 △뷰티걸 코디세트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인형(YBC-169-3) △뷰티걸 인형이다. 이중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의 경우 판매(수입)자인 쿠쿠스가 폐업신고업체로 확인됐다. 또 벨라 구체관절인형은 한글표시사항이 제품에 없어 영수증 상 상품명으로 소비자원이 표기했다. 

16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제조연월 등 한글표시사항 일부나 전부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KC마크)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는 유통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표시를 해야한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수입, 판매업자에게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판매(수입)자인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 완구 안전성 시험 종합평가표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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