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유통 크릴오일은 일반가공식품"
항산화 성분에 지방분해 탁월 등 부당광고 829건 적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항산화 성분에 지방분해가 탁월하다고 알려진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가공식품이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크릴오일은 일반가공식품이다. 허위, 과장광고한 사례 1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SNS 등에서 크릴오일의 효과를 알리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으로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이 적발됐다.

A사는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했다. 

B사는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산, 항산화 등 기능성이 있다고 표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도록 거짓 표시, 광고했다.

C사는 객관적 근거 없이 크릴오일 제품을 피쉬오일의 오메가3, EPA, DHA, 인지질, 아스타잔틴 함량과 비교하거나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의 성분·효과 등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했다.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혈관 속 지방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D사도 있다. 신체 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등이 있다고 했는데 모두 거짓, 과장 광고였다. 

이밖에도 크릴오일 제품이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