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자체보유자금 활용해 조합원 대출 이자 부담 없애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포스코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에 후분양을 추진 중이다. 

신반포 21차 투시도(제공=포스코건설)
신반포 21차 투시도(제공=포스코건설)

신반포21차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2개동·108가구 규모로 5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이 떠안게 된 금융부담을 없애기 위해 후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자체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 시 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이후 일반분양해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이자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대출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이 생략되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낮아졌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통상 조합이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이 부담은 입주 때 조합원 부담이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강남 최고의 입지로 손꼽히는 신반포21차 조합의 후분양에 대한 강한 니즈를 사전에 파악했다"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조합원분들의 금융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순수 후분양 방식을 회사 최초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2조 7452억원의 수주를 달성해 업계 2위를 기록했으며, 전국에 총 21946세대를 공급했다. 또 소비자가 뽑는 아파트 품질만족지수에서 업계 최초로 11년 연속 1위에 올라 한국표준협회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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