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기존 전국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및 접수는 이날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이며 4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 및 확진환자 경유로 인해 일시 시설폐쇄‧운영중지 된 약국의 경우 지난해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를, 그 밖의 약국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처럼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다면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계처리는 20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이어 일선 약국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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