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신청인 K씨는 이혼 당시 재판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됐지만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다.

K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2016년 11월, 지급되지 않은 1500만원의 양육비와 늦어진 손해금, 1인당 월 40만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K씨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예금채권 압류 등 지속적인 추심 노력 끝에 46백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3월 25일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5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666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후 작년 말까지 양육비 이행을 지원한 건수는 총 5,715건으로 이행금액은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14.6만 건, 이행지원 신청은 2만 건에 달했으며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세, 이혼 한부모가 94.4%로 다수를 차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년간 총 6억7백만 원, 660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과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부모에 대한 교육 등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라고 강조하며,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하고,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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