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동선은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만 공개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 뉴시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4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각 지자체에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면서 "공개대상 기간은 증상 발생이 있기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며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인권위가 확진환자 동선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확진환자의 경우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1일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노출상황,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 거주지 세부주소,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지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다면 공개할 수 있다.

건물, 상호명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공간적, 시간적 정보는 특정해 공개할 수 있다. 예로 다중이용시설 매장명, 확진환자가 다녀간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시 노선번호, 호선 및 호차 번호, 탑승지 및 하차지 등이다. 그러나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됐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장, 교회, PC방, 의료기관에서 소규모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계속해서 철저히 실천하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우려를 표한다"며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 공개하는 방안 등으로 고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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