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등이 미뤄진 가운데 맞벌이 근로자들의 돌봄공백에 대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돌봄 시간을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 4개월 간 40만원 상당의 ‘지역 사랑상품권’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전국 단위 개학 연기가 2주 추가됐다. 3월 9일 에서 23일로 개학은 한 차례 더 미뤄졌다. 개학 연기로 여름방학 기간은 일주일을 못 넘기게 됐다.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다. 긴급돌봄 참여 학생들에게 중식이 제공된다. 돌봄 공간은 수시로 소독·방역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 보육을,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 276개소를 일시적으로 돌봄시설로 전환하고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무상 돌봄을 제공한다. 

가정 내에서 아이 돌보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는 기업을 신고하는 익명신고시스템은 3월 말까지 운영한다.

학생보호를 위해 교육부는 학원 등에 3월 2째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휴원을 적극 권고했다. 휴원에 동참한 학원에 한해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학원 등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휴원 등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학원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안내한다.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 설치토록 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신규 아파트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를,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을 센터로 전환하는 등의 요건을 완화한다. 이 경우 입주자 동의가 3/2에서 2/1 이상이 되도록 요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500세대 미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단지에도 돌봄공간과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대단지 조성단계부터 관계부처, 지자체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사전 협의,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