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법 위반 등 12곳 적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저분한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만두. 생산일지도 작성되지 않아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만두인줄 알았다면 소비자는 구매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거하고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유통기한 초과표시 및 작업장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음 (사진= 식약처)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A업체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은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껴있는 등 청결하지 않았다. 

작업장내 건조대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음 (사진= 식약처)

부산 사상구 소재 B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누리왕만두’(만두류) 및 ‘누리김치만두’(만두류) 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12곳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또는 민원상담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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