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핵심 ‘여객자동차운수법 34조2항’...이 조항 손 대면 난리 예상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도 택시·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계와 ‘타다’(모기업 쏘카)간의 갈등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선데다 여야 정치권과 국토부의 타다 서비스에 대한 반대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와 여권은 4월 총선을 의식,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11인승 승합차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타다와 차차,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 등이 3일 또 충돌했다.

지난달 28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플랫폼기업이 타다금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지 나흘만에 또다시 양측이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놓으며 막판 세 싸움이 거세지고 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타다금지법'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타다와 차차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여객법 34조 2항 수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법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 등은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법 통과를 촉구했다.

타다서비스를 운용하는 VCNC의 박대욱 대표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라며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법사위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쏘카와 카카오-택시업계가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 격돌을 벌였다.(사진=김아름내 기자)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쏘카와 카카오-택시업계가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 격돌을 벌였다. (사진= 김아름내 기자)

◇이익 앞에는 법원 판결도 무용지물

박 대표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만2000명 운전자(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새로운 혁신을 막는 법이며,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유니콘, 그리고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는 것이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고, 따라서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며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명예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정안의 내용은 렌터카 기반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고, 면허는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우버와 같은 거대 글로벌 자본이 호시탐탐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이 신 쇄국입법이 통과되면 토종 기업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쥐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해당 시장과 연관 산업의 국부 유출은 불 보듯 자명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승차 시장의 규모를 작게 한정하고, 매년 택시면허 900대를 회수해 렌터카 업체들에게 기여금을 받는 개정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한 업체가 자립하는 데만 독점 활동 면허가 최소 2000대 필요하며, 이런 방식의 인허가는 차량 23만 대와 회원 2600만 명을 보유한 카카오 외에는 감당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거대 자본을 보유한 특정 업체가 시장을 독식하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타다·차차에서 활동하는 운전자 1만2000명이 모인 '프리랜서드라이버 협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편파적인 여객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재차 요구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웅 쏘카 대표 배수진...“이익 모두 환원”


카카오 T 블루 차량 이미지 (출처=카카오모빌리티)

반면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등 7개 기업은 이날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법 통과를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지난번 성명서가 '모빌리티 업계의 내분' 또는 '택시 기반 플랫폼들만의 입장'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동성명서에는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뿐아니라 카풀 기반(위모빌리티), 렌터카 기반(벅시) 모빌리티 기업도 함께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이 통과되면)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나아가 택시와 제대로 된 협업도 시작할 수 있다"고 ㄹ덧붙였다.

VCNC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에 앞서 “앞으로 타다로 얻는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타다금지법은 말 그대로 타다는 막을 뿐 모빌리티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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