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표시없고 보호기능 미흡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저가형 영유아 카시트 일부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인증 표시가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 의무화로 다양한 제품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5만원 이하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15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15개 중 2개와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시험 후 A는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고, B는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더미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됐다.
15개 중 2개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는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전 제품에는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 표시사항이 없어 해외직구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했다. 의무 사용대상 연령 및 신장 기준 확대도 요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