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표시없고 보호기능 미흡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저가형 영유아 카시트 일부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인증 표시가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 모양 및 구속방식 (한국소비자원 제공)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 의무화로 다양한 제품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5만원 이하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15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차량 충돌 시 카시트가 얼마나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상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컸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15개 중 2개와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시험 후 A는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고, B는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더미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됐다.

15개 중 2개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는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전 제품에는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 표시사항이 없어 해외직구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했다. 의무 사용대상 연령 및 신장 기준 확대도 요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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