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긴급돌봄, 60%만 '이용하겠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코로나 19에 따른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들의 돌봄 공백에 비상이 걸렸다. 10명 중 7명은 육아 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제공=인크루트)
(제공=인크루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은 2월 24일부터 닷새간 ‘코로나 19에 따른 맞벌이 직장인 자녀돌봄 실태’를 긴급 조사했다. 직장인 826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이후 육아공백을 경험한 비율은 76.5%에 달했다. △'유아(4~7세)'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에게서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8 ~ 13세)’ 85.7% △’영아(생후 ~ 3세)’ 75.8% △’중학생 이상(14세 이상~)’ 53.7%로 이어졌다.

맞벌이 직장인의 육아공백 부담감은 최대 90% 이상에 달했다. 최대 구원처는 △’부모님’이었다. 응답자의 36.6%가 친정 및 시부모님 등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맞벌이 직장인 3명중 1명 꼴에 달했다.

2위에는 △'개인 연차 사용'(29.6%)이 꼽혔다. 한정된 개인 연차임에도 연초 사용빈도가 늘어 부담이 커졌다. △'재택근무 요청'(12.8%) △’가족돌봄휴가 사용’(7.3%) △'긴급돌봄 서비스 활용'(7.0%)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용'ㆍ'무급휴직'(각 6.1%) 순으로 집계됐다. △'정 방법이 없으면 퇴사도 고려중’(5.6%)이라는 답변도 확인돼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돌봄 위기또한 ‘심각’ 단계임이 전해졌다.

현재 일부 기업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또는 임산부 및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직원 등으로 범위를 제한해 재택근무를 실시 중이다. 그 비율은 높지 않지만 대체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직장폐쇄 및 재택근무 수순에 돌입하고 있었다. 육아돌봄으로 심한 경우 퇴사까지 고려중인 직원에 대한 배려는 적어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달 28일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의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기간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는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다만 ‘정부지원 긴급돌봄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그렇다'는 64.9% △'아니다'는 35.1%로 집계됐다. 앞서 육아공백 발생비율보다 낮은 수치다. 육아공백이 발생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긴급돌봄 이용의사는 적었다. △'(돌봄이 필요하나) 우리애만 맡기는 게(등원,등교) 내키지 않아서’(25.5%)라는 이유가 컸다. △'아이가 싫어해서’(9.7%) △'학원,공부방 등을 통해 돌봄 해결’(7.6%), 기타 답변 중에는 △'감염우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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