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긴급돌봄, 60%만 '이용하겠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코로나 19에 따른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들의 돌봄 공백에 비상이 걸렸다. 10명 중 7명은 육아 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은 2월 24일부터 닷새간 ‘코로나 19에 따른 맞벌이 직장인 자녀돌봄 실태’를 긴급 조사했다. 직장인 826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이후 육아공백을 경험한 비율은 76.5%에 달했다. △'유아(4~7세)'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에게서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8 ~ 13세)’ 85.7% △’영아(생후 ~ 3세)’ 75.8% △’중학생 이상(14세 이상~)’ 53.7%로 이어졌다.
맞벌이 직장인의 육아공백 부담감은 최대 90% 이상에 달했다. 최대 구원처는 △’부모님’이었다. 응답자의 36.6%가 친정 및 시부모님 등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맞벌이 직장인 3명중 1명 꼴에 달했다.
2위에는 △'개인 연차 사용'(29.6%)이 꼽혔다. 한정된 개인 연차임에도 연초 사용빈도가 늘어 부담이 커졌다. △'재택근무 요청'(12.8%) △’가족돌봄휴가 사용’(7.3%) △'긴급돌봄 서비스 활용'(7.0%)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용'ㆍ'무급휴직'(각 6.1%) 순으로 집계됐다. △'정 방법이 없으면 퇴사도 고려중’(5.6%)이라는 답변도 확인돼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돌봄 위기또한 ‘심각’ 단계임이 전해졌다.
현재 일부 기업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또는 임산부 및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직원 등으로 범위를 제한해 재택근무를 실시 중이다. 그 비율은 높지 않지만 대체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직장폐쇄 및 재택근무 수순에 돌입하고 있었다. 육아돌봄으로 심한 경우 퇴사까지 고려중인 직원에 대한 배려는 적어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달 28일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의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기간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는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다만 ‘정부지원 긴급돌봄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그렇다'는 64.9% △'아니다'는 35.1%로 집계됐다. 앞서 육아공백 발생비율보다 낮은 수치다. 육아공백이 발생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긴급돌봄 이용의사는 적었다. △'(돌봄이 필요하나) 우리애만 맡기는 게(등원,등교) 내키지 않아서’(25.5%)라는 이유가 컸다. △'아이가 싫어해서’(9.7%) △'학원,공부방 등을 통해 돌봄 해결’(7.6%), 기타 답변 중에는 △'감염우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