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틈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당국과 지자체들은 28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범인 수배 전단(출처=금감원)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김 모씨(45,부산진구)는 얼마 전 주거래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부진해 대출로 직원 인건비를 마련키 위해서다. 얼마 후 시중은행의 대리라고 밝힌 A가 자기 은행에서 더 좋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에 받은 대출 정리를 하도록 대출금 일부를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할 것을 권유했다. 송금한 뒤 서류 제출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뒤늦게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돈이 인출된 후였다.

직장인 박 모(39)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확인’이라는 문자가 와서 클릭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보낸 안전안내 문자를 자주 받고 있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니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처했다.  '스미싱' 수법에 당한 것이다.

(출처=금감원)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공포를 악용하는 수법이 확산됨에 따라 부산시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또는 경찰(전화182), 금융감독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전화는 가급적 받지 않으며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끊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거래하는 은행에 지연이체를 신청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외에서 현금인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해외 IP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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