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2건 제재, 롯데홈쇼핑·홈앤쇼핑 각각 7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해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의 법정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작년 132건의 제재조치 중 법정제재가 41건, 행정지도가 91건이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관계자 징계 2건, 경고 1건, 주의 4건, 홈앤쇼핑은 경고 1건, 주의 6건을 받았다. CJ오쇼핑은 6건, NS홈쇼핑은 5건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방심위 관제실 (사진= 방심위)
방심위 관제실 (사진= 방심위)

특히 롯데홈쇼핑은 건강보조기구를 ‘가슴확대’, ‘짝가슴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소개했고 롯데OneTV, 현대홈쇼핑+Shop, 쇼핑앤T는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과채주스를 ‘착즙 100%’라고 표현해 소비자가 착즙주소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했다. 이들 채널은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제재 사유별로는 허위·기만적인 내용 및 과장·근거 불확실한 표현에 해당하는 ‘진실성’ 위반(73건, 52.6%)이 가장 많았다. 타 경쟁상품과 부적절하게 비교한 ‘비교의 기준’(14건, 10.1%), 상품 사용 전·후를 인위적으로 차이있게 연출한 ‘화면비교’(10건, 7.2%) 순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올해에도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시청자의 합리적 소비를 방행하는 허위·과장방송에 대해 엄중하게 심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사의 자체심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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