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보건용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이때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현장 확인 결과 경기도 광주시 소재 A업체는 무려 411만개의 마스크를 사재기했다.

A업체가 1월부터 2월 10일까지 사재기한 마스크 411만개. 73억 원 상당이다. (사진= 식약처 제공)
A업체가 1월부터 2월 10일까지 사재기한 마스크 411만개. 73억 원 상당이다. (사진= 식약처 제공)

A업체는 올해 1월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보관하고 있었다. 411만개 마스크는 2월 12일 기준 하루 최대 생상량인 1천만개의 41%에 해당하는 수다. 73억 원 상당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업체를 추가 조사하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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