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보건용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이때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현장 확인 결과 경기도 광주시 소재 A업체는 무려 411만개의 마스크를 사재기했다.
A업체는 올해 1월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보관하고 있었다. 411만개 마스크는 2월 12일 기준 하루 최대 생상량인 1천만개의 41%에 해당하는 수다. 73억 원 상당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업체를 추가 조사하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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