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비롯 중국인 등 보건용마스크 불법 해외반출하려다 적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로 다수 국민들이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을 원하고 있지만 기존 소비자가 대비 적게는 2.5배 많게는 수십 배 가격이 치솟아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적정가격으로 생각되는 제품 또한 금세 품절돼버린다. 

그런데 보건용 마스크 73만장이 인천공항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해외반출을 시도하려다 관세청에 딱 걸린 것이다. 73만 장은 6~13일 단 일주일동안 적발한 수다.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13일 오전 관세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마스크를 구매, 불법해외반출하려는 이들에게서 압수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13일 오전 관세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마스크를 구매, 불법해외반출하려는 이들에게서 압수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관세청은 이중 10만장은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고, 시중가격 10억 원이 넘는 63만장은 불법수출로 의심돼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안이 경미한 일부 마스크는 통고처분한다. 

불법수출하려면 63만장의 경우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으로 확인됐고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돼 있었다. 

또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밀수출하거나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해 밀수출을 시도했다. 식약처의 KF(Korea Filter)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허위로 수출신고한 건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축소 신고했다. 38만장은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한국인 B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405장이지만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신고했다가 걸렸다.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인천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중국인 D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등지의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1050장을 밀수출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처럼 중국인 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제시했다가 적발됐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F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스크 15만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하는 한편, 인터넷에서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판매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세관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현재 적발 사례에 대한 조사가 끝난 게 아니기에 판매가 추진되는 구체적 수량을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조사가 완료된 후 판매될 수 있는 수량에 대한 판매가 진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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