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상품포장 개봉시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청약철회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신세계는 11번가에서 판매한 가정용 튀김기 상품에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홈쇼핑 또한 자사 쇼핑몰 및 G마켓에서 공기 청정기·청소기를 판매하며 상품 상세 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을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을 개봉했다고 해서 청약 철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렇게 고지한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은 제3자로부터 납품받은 것이지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상품을 제조한 제조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에게 관리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신세계·롯데홈쇼핑이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됐다.

또 다시 신세계·롯데홈쇼핑이 개봉 상품의 교환·환불을 막는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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