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서는 기존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① 제약회사용 ② 의약품도매상용 ③ 의료기관용 ④ 약국용 ⑤ 동물병원용 ⑥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으로 제작하며,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안내서 발간으로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뿐만 의사·약사에게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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