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취소 원할 땐 ‘과도한 위약금’ 청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공기청정기·의류관리기·건조기 조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 패러다임 변화로 제품을 바로 구매하지 않고 일정 비용을 지불해 사용한 뒤 ‘내 것’이 되게하는 렌탈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2011년 19조 5천억 원에서 2016년 28조 7천억 원으로 6년 새 47.1% 성장했다. 올해는 두배 이상인 40조 1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평균 구매가보다 최대 150만원 비싸게 렌탈료를 내고 있었다면 소비자 선택은 달라졌을까. 

건조기. 기사와 관계없음
건조기. 기사와 관계없음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김천주, 김상기)은 작년 8월~11월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렌탈 서비스 비용과 구매 가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렌탈 서비스 수요가 많은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건조기로 선정했다.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는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다. 렌탈 서비스 총비용과 구매가격의 평균가 간 가격차는 의무사용이 길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렌탈 서비스 총비용(월 렌탈료X의무사용기간)과 할인 전 가격으로 구매가격을 산정했다.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건조기 각 3개씩 총 9개 제품에 대한 평균 구매가격과 렌탈 서비스 총비용을 확인한 결과 19,979원 저렴하거나 최대 1,497,500원 비쌌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공기청정기는 63,007원에서 1,497,500원까지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자율은 6.3%에서 최대 45.6%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의류관리기 가격차는 116,366원에서 1,426,065원으로 이자율은 4.1%~35.9%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공)

건조기는 -19,979원에서 1,193,539원이었으며 이자율은 0~35.8%였다.

할인가격을 비교 시, 렌탈 서비스 할인 평균가는 구매가격 할인 평균가보다 공기청정기 전체의 42.3%, 건조기 전체의 41.6%, 의류관리기 전체의 4.3%로 각각 저렴했다. 

렌탈 서비스 할인가가 더 낮은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장 적은 제휴카드 사용실적 30만원 이상을 조건으로 했을 때만 평균 할인가보다 16.6%p 낮아졌다. 

렌탈 서비스 총비용의 표시가격과 할인가격을 비교 시 할인율은 최소 10.9%에서 100%로 조건에 따라 달라졌다. 할인조건은 제휴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월 할인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소비자가 얼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월 5000원에서 최대 30000원 할인된다. 

예로 소비자가 표시가격 2,574,000원의 공기청정기를 1,315,000원으로 할인받으려면 제휴카드 최소 사용 실적인 200만원에 더해 월 렌탈료 34,972원인 2,034,972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지출해야한다. 

렌탈 서비스를 중도해지하려는 소비자를 기다리는 건 ‘과도한 위약금’이다. 위약금은 잔여렌탈 비용의 10~50%까지인데 공정위 기준보다 5배 이상 높다. 업체는 중도해지 조건으로 위약금 외에 가입비, 등록비, 면제받은 할인 비용, 설치비, 사은품비 등을 추가로 제시한다. 일부 렌탈 업체는 중도해지를 거부하기도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소비자는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 선택 시, 제공 업체, 할인 조건, 위약금 등을 살펴보고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소비자연합은 렌탈 시 초기 부담은 적지만 소비자가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장기간 서비스 비용을 내야하고, 표시가격의 총비용이 구매가격보다 높아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할인이 적용됐더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 표시 가격으로 비용을 지출해 가계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여성소비자연합은 “최대 할인 혜택을 적용한 월 렌탈료에 대한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켜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업계는 적정한 렌탈 서비스 비용을 책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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