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은영 기자]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투자자들 3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법무법인 한누리 측에 따르면 고소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우선 시리즈로 설계·발행, 판매, 운용된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을 母펀드에 투자하고, 母펀드는 그 자산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이다.

따라서 투자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는 외부에 공표되고, 母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률 및 기준가 하락, 환매 및 상환중단, 새로운 시리즈 펀드 설계·발행, 판매 중단 등으로 반영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1월경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는 공표되지 않은 채, 시리즈 펀드는 계속 새로 설계·발행하고 투자자들에세 판매했다.  

펀드의 판매과정에서도 판매사들은 고객들에게 투자대상인 母펀드 및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대하여 수익률과 기준가가 별다른 하락 없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만기 시 별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했고, 해당 설명 자료들이 제공했다.  

​법무법인 측은 이러한 행위가 母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이고,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측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신한금융투자 등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융투자 본인의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점 등에서 공모 가능성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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