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은영 기자]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투자자들 3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에 따르면 고소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우선 시리즈로 설계·발행, 판매, 운용된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을 母펀드에 투자하고, 母펀드는 그 자산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이다.
따라서 투자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는 외부에 공표되고, 母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률 및 기준가 하락, 환매 및 상환중단, 새로운 시리즈 펀드 설계·발행, 판매 중단 등으로 반영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1월경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는 공표되지 않은 채, 시리즈 펀드는 계속 새로 설계·발행하고 투자자들에세 판매했다.
펀드의 판매과정에서도 판매사들은 고객들에게 투자대상인 母펀드 및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대하여 수익률과 기준가가 별다른 하락 없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만기 시 별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했고, 해당 설명 자료들이 제공했다.
법무법인 측은 이러한 행위가 母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이고,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측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신한금융투자 등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융투자 본인의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점 등에서 공모 가능성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