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가짜체험기로 다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SNS 인플루언서를 신뢰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붓기차 등을 섭취했지만 허위, 과대 광고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부적합 유형 예시(제공=식약처)
부적합 유형 예시 (식약처 제공)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허위,과장광고하다 적발된 인플루언서의 글 (식약처 제공)
허위,과장광고하다 적발된 인플루언서의 글 (식약처 제공)

인플루언서들은 SNS로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 후 얼굴과 몸매, 체중 등의 변화 체험기도 함께 올렸다. 인플루언서들을 신뢰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했다.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씨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다. B씨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다 적발됐다.

유튜버 C의 경우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며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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