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만 11세가 되는 2009년생 여성 청소년도 생리대 구매권 지원 대상이 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달부터 바로 지원된다.

생리대 제품들 (사진= 김아름내)
생리대 제품들 (사진= 김아름내)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11세~만 18세 여성 청소년이다.

국민행복카드별 바우처 사용가능 구매처(제공=여성가족부)
국민행복카드별 바우처 사용가능 구매처(제공=여성가족부)

1회 등록 후 자격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 필요없이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작년보다 인상된 월 11,000원 기준으로 연 2회(상·하반기) 나눠 제공된다. 해당 구매권(바우처)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구매권을 이용하길 원하는 여성청소년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하고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여성 청소년이  편리하게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하나로마트 등 구매처를 확대했다. 현재 전국 2,8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구매처를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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