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에서 확대...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알권리 향상에 기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2020년 1월부터 축산물이력제가 소, 돼지에서 닭, 오리, 계란으로 확대 시행된다.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 신고를 하고 가축이동 시 농장경영자, 가축거래상인은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과 누리집에서 사육·포장·도축·판매 등의 단계별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제품포장에 있는 12자리 번호를 검색해 확인 가능하며, 표준 바코드 및 QR코드로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또 학교 등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 및 700㎡이상의 식품접객업자는 국내산 축산물 이력번호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이 밝히면서 “그동안 수입산 이력 축산물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이력번호를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국내산 이력 축산물로 확대했다”고 했다. 

관계자는 “2020년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면 닭·오리·계란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수급관리 등 정책적 활용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일부 생산자들에게는 (축산물이력제가) 부담이 적잖게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 없이 생산할 수는 없잖나.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사육하고 안전하게 유통해서 소비자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해야한다.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어르신이 다수인 생산자들을 이해시키고 주변에서 축산물이력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 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를 시작으로 2010년 수입산 쇠고기, 2014년 국내산 돼지, 2018년 수입산 돼지고기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축산물 이력제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가축방역은 물론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작년 말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시행근거가 마련됐으며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이달 하위법령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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