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거짓 표시,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 증가하는 배추, 양념류 등 김장채소에 대한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김치 (기사와 관계없음)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연인원 6,283명이 동원돼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0,477개소에 원산지 표시점검에 나선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9개소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개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품목별 적발실적(제공=농관원)
품목별 적발실적(제공=농관원)

원산지 위반 품목 중 배추김치는 84건(70.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배추 17건(14.2%), 고춧가루 7건(5.8%), 기타양념류 5건(4.2%), 기타김치 7건(5.8) 순이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개소(6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공업체는 13곳(11.9%), 도·소매 6곳(5.5%), 통신판매 5곳(4.6%), 기타 11곳(10.1%)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유통 중인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시료를 채취해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으로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산 냉동고추를 건조할 경우 국산 고춧가루와 육안식별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미경을 활용한 과학적 판별법을 단속현장에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단속을 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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