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행안부,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스키장 안전사고의 45.0%는 골절사고로 나타났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다 다쳐 병원을 방문하는 스키어가 매년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스키시즌을 맞아 19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총 761건이다.

지난 2016~17년 스키장 안전사고 급증으로 소비자원은 원인을 분석, 실태조사에 나선 후 18~19 시즌에는 안전사고가 54.6%나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17~18시즌, 18~19시즌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는 249건(92.6%)에 달했다.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경우도 있었다. 슬로프 가장자리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 충돌한 사고는 4.1%(11건)였다.

상해부위는 ‘팔·손’ 35.7%(96건), ‘둔부·다리·발’ 27.9%(75건), ‘머리·얼굴’ 18.9%(51건), ‘목·어깨’ 11.5%(31건) 순이었다. 특히 ‘팔·손’, ‘둔부·다리·발’, ‘목·어깨’ 관련 상해 202건 중 69.8%(141건)는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졌다. 

상해 증상은 ‘골절’ 45.0%(121건)에 이어 ‘타박상’ 27.5%(74건), ‘염좌(삠)’ 9.7%(26건) 등으로 나타났다. 골절은 치료기간이 오래 걸린다.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게 될 때, 무릎, 발목부위의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5.9%(16건)였다.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은 기억상실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겨울 스포츠는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다릴 위험이 높다. 스키는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 어깨 부위를 다칠 수 있다. 보호 장구 착용이 필수다.

소비자원과 행안부는 스키장 이용자들에게 기초 강습을 받아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을 알고, 사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할 것, 보호 장구 착용,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 고려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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