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사용 아이스팩, 전통시장서 재사용토록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 확대를 위해 고흡수성 수지를 충전물질로 사용한 아이스팩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전했다.

고흡수성 수지는 자기 무게의 수십에서 수백배까지 물을 흡수하는 고분자 물질이다. 아이스팩 충전물질로 주로 쓰이는 폴리아크릴화나트륨이 대표적이다.

폴리아크릴화나트륨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아이스팩 사용 후 내용물을 개수대로 버리면 수질 오염 주범이 된다.

환경부는 아이스팩 폐기 시 주의가 필요해 처리에 드는 비용인 폐기물부담금을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살충제, 유독물, 부동액,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 등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다만 고흡수성 수지 대신에 물이나 전분 등 생태계 영향이 적은 아이스팩은 폐기물부담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지정해 친환경 아이스팩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세차례 간담회를 열고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12일 현대홈쇼핑, 서울시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서에는 현대홈쇼핑에서 아이스팩 수거 홍보활동으로 회수한 물량을 전통시장에 공급해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홈쇼핑은 한 번 사용된 아이스팩을 회수해 전통시장 등에 공급한다. 상인연합회는 원활한 재사용을 위해 시장 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의식 개선 활동에 나선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음식물 배달이 확대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하고, 환경 부하가 적은 아이스팩이 보급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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