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지난 7월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면접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가 금지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구직경험자 중 절반 이상이 면접 때 개인정보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였다. 

(제공=인크루트)
(제공=인크루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총 1천명의 회원 중 구직을 경험한 931명이 응답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이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 가족관계, 그 외 사상,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일체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구직경험자(931명)의 53%는 면접 시 개인정보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에 달하는 높은 비율이다. 많이 받아본 질문들(복수 선택)을 꼽게 한 결과 ‘가족관계’가 19%로 1위에 올랐다. 이어서 ‘결혼여부’(16%), ‘출신학교’(13%), ‘부모님 직업’(10%), ‘애인유무’, ’출신지역’(각 9%), ‘종교·신념사상’(8%), ‘키, 몸무게 등 신체·외모 관련’(6%), ‘출산계획’, ’재산·자산’(각 4%) 순으로 선택됐다.

유사한 보기별로는 ‘가족관계’ 및 ‘부모님 직업’ 질문 비율이 도합 29%, ‘결혼여부’, ’출산계획’, ’애인유무’ 역시 마찬가지로 도합 29%로 공동 1위에 꼽혔다.

면접에서 애인유무를 묻기도 했다. 이 같이 황당한 질문은 여성 구직자에게 집중됐다. 성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男15%, 女18%)로 나타났다. 2위는 ‘애인유무’(男7%, 女11%), 3위는 ‘출산계획’(男1%, 女8%) 순으로, 특히 남녀 교차분석 결과 비율 차이가 컸다는 점에서 면접 시 성별에 따른 만연한 고정관념 및 차별문화가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가족의 노조가입여부, 경력단절 사유, 음주(주량) 및 흡연여부, 심지어 친구가 몇 명이고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등 지원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 사례들이 기타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우리 사회 직장 및 올바른 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된 법안인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면접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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