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납 기준을 초과한 다슬기 제품에 대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오대양씨푸드에서 제조한 다슬기 (사진= 식약처 제공)

해당 제품은 인천시 중구에 소재한 (주)오대양씨푸드에서 제조한 ‘다슬기’다. 납 기준치는 2.0㎎/㎏ 이하지만 제품에서는 6.5 ㎎/㎏ 초과 검출됐다.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다슬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700g기준 750개가 생산됐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