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액체괴물(슬라임) 14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기는 슬라임, 일명 액체괴물에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제품 안전성 조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48개 제품을 조사한 가운데 무려 100개나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액체괴물
액체괴물

100개 제품에서는 붕소, 방부제 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이 검출됐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도 개선조치 권고가 이뤄졌다. 

붕소에 노출될 경우 눈, 피부에 자극이 일어나며 반복 노출 시 생식 및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부제 성분을 삼킬 경우 유독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노출된다면 간, 신장 등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리콜조치된 액체괴물(슬라임) 일부 제품 (사진= 국표원 제공)

세부적으로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은 붕소가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이중 16개 제품은 방부제,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까지 함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지만 8개 제품에서는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는 12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이를 등록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액체괴물 제품을 등록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 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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