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5명 형사입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사진과 동일인물인지 확인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이 형사입건됐다. 

1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인 B씨(남 71세)는 A씨(여, 71세)의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고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인장,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아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했다. B씨는 부동산거래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고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A씨 명의 서명,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했다. 

C씨(여, 59세)는 개업공인중개사인 A씨가 출근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B씨 제안으로 중개업무를 하되 중개수수료에서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5:5로 나눠 갖는 조건으로 2014년 9월부터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됐다. C씨는 근무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물건 상담, 계약서 작성, 수수료 결정 및 수령 등 실질적 중개업무를 했다. 2018년 말까지 총 37건의 거래계약서에 개인공인중개서 A씨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열어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해 ‘수수로 나눠먹기식’의 영업을 한 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행사실을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또 중개보조원 명함에 ‘공인중개사’를 기재하고 이를 사칭해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을 추가 적발했다. 

부동산 중개 위법행위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돼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비교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을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으로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인 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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