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자문제에 대응하는 소비자연대, 관련 법 심의·통과 요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소비자문제에 대응하는 소비자연대가 1일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통과를 요구했다. 심의 때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개정안을 평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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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BMW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3년 6개월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 건수는 1만 7512건으로 하루 14대꼴로 불이 났다. 그러나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콜 지연 등으로 소비자는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다수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부여, 자료제출 의무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 결함 은폐·축소 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자동차 업계 반발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소비자문제에 대응하는 소비자연대는 “업계 반대, 경제 상황 등 사유로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예방을 위해라도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는 개정안을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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