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은 184호, 11월 1일 공고, 청약 신청은 11월 18~22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 6호선 합정역, 5호선 장한평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가운데 서울시는 11월 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정역·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 1,083호 입주 신청은 11월 18일~22일까지다. 

서울시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9월 17일 시행된 충정로역, 구의역 첫 입주자 모집은 공공주택의 경우 14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2차 모집공고 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 서교동 395-43번지(913호 공공 162호, 민간 751호)와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170호 공공 22호, 민간 148호)다. 이중 공공주택 184호(합정역 162호, 장한평역 22호)가 11.1(금)에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 되며 11.5(화)에 민간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입주는 2020년 5월로 예정돼있다. 
합정역 인근 서교동에 위치한 청년주택은 공공 162호 중 2인이 같이 생활하는 쉐어형이 37호 마련된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연장(연면적 2,019.98㎡)과 음악연습실, 갤러리 등 문화센터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코워킹 등 교육지원 공간, 각종 강의실, 회의실 등 지식센터로 구성된 공공업무시설(연면적 2,491.80㎡) 등이 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실 사용면적은 약 25% 늘어나게 된다. 일반 원룸보다 공간활용에 유리하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 모집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해당한다. 또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를 달리했다.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50%(271만원) 이하,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70%(379만원) 이하,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00%(541만원) 이하다.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899호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성동구 용답동 30호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 되며, 118호는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95% 수준에서 일반공급 된다.

다만 합정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시는 민간주택 입주자에게는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크게 연령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으로 나뉜다. 공공주택의 경우 △연령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39세 이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자산 기준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해 '19년의 경우 각각 대학생 7,500만원 이하, 청년 2억 3,200만 원, 신혼부부 2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중 특별한 부분은 계층에 상관없이 입주 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일부 이륜차(125cc 이하)의 경우 예외로 둔다. 

입주자 선정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준다. 소득순위가 같은 대상끼리 경합 시에는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 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재학, 재직하는 대상자가 우선하도록 하였으며,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청약 신청은 11.18(월)~11.22(금) 5일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통과자 결과 발표는 12.6(금),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0.3.4(수), 입주는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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