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광기 설치 미흡, 객실내 소화기 없어...소비자원 "기준 강화, 의무화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내 여행 중 숙박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업소는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을 포함한 수도권 숙박업소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19개소가 객실 내 완강기 설치 기준이 미흡했다고 24일 밝혔다. 19개소는 비상구 통로에 쌓인 장애물로 위험 발생 시 소비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스프링클러는 20개소 모두 없었다. 

다만 소비자원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안전조사가 실시된 숙박업소 모두 기준 개정 전인 2015년 이전 인허가를 받은 곳이다.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소방시설법'위반은 아닌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숙박업소에는 완강기나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지난 2015년 1월 23일, 객실 내 간이완강기 설치 규정이 개정됐다.

또 소비자가 위급상황 시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기준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 마련돼야 함에도 기준 마련 이전인 2008년 12월 전 인허가를 받은 업소는 적용받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에 따라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가 객실 내 완강기 강화 기준에 못미쳤다. 객실 내·외 개구부 또한 현행 규격에 적합한 숙박업소는 20개소 중 4개소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숙박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화된 완강기와 개구부 설치기준 등을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객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 객실 면적은 33㎡ 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실제로 20개소 중 18개소에는 객실 내 소화기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국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 중 119건이 객실 내 발화가 원인이었고 다수의 사망, 부상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토록 객실 면접과 관계없이 소화기 구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소방청에 알리고 시설 관리·감독 강화와 완강기 및 객실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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