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100일을 맞았지만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은 10%에 그쳤다. 신고 후 돌아올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16일~21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4%이다.

(제공=인크루트)
(제공=인크루트)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는지 묻자 응답자의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행 전과 후로 시기를 나눠 살펴봤을 때 △금지법 시행 이전(~7월 16일)은 40.6% △시행 이후(7월 16일~)는 28.7%로 확인됐다. 법 시행 이후로도 괴롭힘은 이어지고 있었다. 시행 후 괴롭힘을 당한 비율은 △남성(39.2%)보다는 △여성(60.8%)이, 직급별로는 △사원(44.7%) △대리(21.1%) 순이었다. 중소기업(61.6%)의 경우 대기업(16.0%), 중견기업(16.5%) 보다 괴롭힘이 더 했다. 

괴롭힘 유형 1위에는 △’업무과다’(18.3%)였다. 이어서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이메일,SNS/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기타’(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신고한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 응답한 직장인은 15.3%로 그 중 10.8%는 신고했지만, 그마저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그쳤다.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또는 신고했지만 반려 당한 배경은 다름 아닌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였다. 만성적인 직장 갑질의 단면을 보여준 셈이다. 신고방식이 어렵고(△’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신고하고자 한들 회사에서 회피 또는 협박(△’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협박해서’(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해서’(11.0%)도 있었다.

직장인의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보완해야 할 점을 묻자 신고방식을 우선적으로 뽑았다. △’신고자 개인신상 보호가 필요한 점’(25.2%) △’신고처, 즉 회사에 신고하는 점’(17.1%) 등으로 특히 사업주, 대표가 괴롭힘 주체인 경우 사업장에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할 리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외에도 △’신고방법 안내, 홍보 부족’(14.2%) △’신고대상’(업무 관련 거래처, 고객사 등으로 범위 넓혀야/11.0%)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괴롭힘, 갑질 자체가 줄어드는 기업 문화 조성’(27.4%)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직장인이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 없는 직장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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