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과다 경쟁에 불완전판매까지..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금융당국은 23일 판매가 증가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했다. 올해 3월까지 40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판매는 급증하고 있으며 과다 경쟁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을 저축성보험으로 안내받기도 하지만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금감원은 소비자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면 이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이 불가능하다.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오는 1월 조기 시행하고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시행키로 했다. 

또 불완전판매에 엄중 대응하고자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를 진행한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