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을 패러디하면서 미성년자 여성 래퍼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거절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플레이어>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편집하기는커녕 자막이나 효과음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제작진의 양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고 했다. 

또 전문의가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법인 ‘프롤로 치료법’을 소개하며 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방송 중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해 출연 전문의와 시청자를 간접적으로 연결한 MBC NET <행복만들기>와 GOODTV <샬롬! 김용욱 박사의 건강주치의> 또한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특정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법을 과신하게 하고, 해당 의료인에게 시청자를 연결해줘, 시청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뉴스프로그램에서 양주 소비문화와 음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KBS-2TV <KBS 아침 뉴스타임>, 하천을 무허가로 점용 중인 음식점을 찾아가 음식을 소개한 KBC-TV <생방송 TV 블로그 꼼지락>에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인터뷰 대상자가 촬영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재진과 대화한 내용을 동의 없이 방송한 MBC-TV <PD수첩>, 대담 및 인터뷰 방송에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은 SBS CNBC <[경제 와이드]이슈&>에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한편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보한 내용을 녹음해 동의 없이 방송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국가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제도를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TV조선 <TV조선 뉴스 9>, 국내 언론이 보도한 특정 북한 인사의 숙청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진행자가 이를 노동신문에서 직접 읽은 것처럼 방송한 채널A <뉴스 TOP10>,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일본여행 감소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여행 중인 한국인 관광객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해 노출한 YTN <노종면의 더뉴스 1부>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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