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업계, 저작권료 산정 근거와 검증 자료 제공
문체부, 음악사용기록 수집·확대 등 통합전산망 구축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부당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 등 표준계약서 마련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음원 저작권료 정산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지난 9월 말, 검찰은 멜론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유령회사를 등록하고 저작권료 182억 원을 편취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음악 산업계 신뢰 회복을 위해 권리자, 음원 서비스 사업자 등과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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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15일 오후,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에서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음악업계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음악 생태계를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료 정산 시 저작권료 산정 근거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하도록 정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음악분야 4개 저작권신탁단체인 벅스뮤직, 플로, 지니뮤직, 바이브는 회계,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 그간 정산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9월부터 개별 권리자 차원에서도 멜론, 벅스, 플로, 지니, 소리바다, 엠넷 6개사 등에서 저작물 이용횟수 등을 상시조회가 가능토록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문체부는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상품별 매출액 등을 추가 수집해 정산정보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방송, 공연 분야로 음악사용기록 수집을 확대해 음악 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권리자를 위해서도 정산정보 제공범위, 부당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 보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음악업계 스스로 음악의 주인은 소비자와 창작자(아티스트)임을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함께 정산 투명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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